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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5-20 오후 3:3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A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금액 15,000,000  소득공제 1,500,000  과세표준이 13,500,000이 나왔습니다…

부인B도 개인사업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데요… 남편A를 -> 부인 B한테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받을수 있나요?

종합소득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표준금액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얼마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2 오전 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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