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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장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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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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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오후 12:4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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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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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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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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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 공동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작년 총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장
임대업(총수입금액 : 9,500,000)
자동차수리업(총수입금액 : 8,300,000)
공동사업장
부부공동명의의 임대업(총수입금액 80,899,998)
지분율은 각각50%씩이라 배분된 총수입금액 40,449,999
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보아 기장의무를 따로 판정한다고 하던데
공동사업장은 7천5백이 넘어가니까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 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추계-단순율로해서
기장의무를 달리해서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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