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사업장 답변 만족도
leeym***   2016-05-20 오후 12:4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단독과 공동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작년 총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장

임대업(총수입금액 : 9,500,000)

자동차수리업(총수입금액 : 8,300,000)



공동사업장

부부공동명의의 임대업(총수입금액 80,899,998)

지분율은 각각50%씩이라 배분된 총수입금액 40,449,999

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보아 기장의무를 따로 판정한다고 하던데

공동사업장은 7천5백이 넘어가니까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 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추계-단순율로해서



기장의무를 달리해서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1 오후 2:11: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