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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건설자산(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할수 있는지? 답변 만족도 -
ha***   2002-05-14 오후 5:3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1
자체 건설자산(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할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건설자산의 경우 준공승인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비용이 발생하는데, 준공승인에 따라 원가산입기간이 종료되므로서, 이후 발생비용에 대해 처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15 오후 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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