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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etoile9***   2016-05-20 오전 9: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부모중 한명에게 2015년도에 근로소득이 6개월가량 있었습니다 ,



소득이 적어 배우자나 자녀에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받지않고



퇴직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근로소득공제를 받지아니한 자녀에대해서 현재 같이 동거하고있는



조모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



자녀의 부모가 2015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므로



조모의 부양가족으로는 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16-05-21 오전 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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