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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중간배당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6-05-19 오후 7:4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4
도소매 비상장법인회사 입니다.

중간배당 문의합니다.

1인 100%주식 주주회사입니다.



정관에 "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중간배당일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5월25일에 이익배당하려고 하는데 (이월이익잉여금 60억 잡혀있습니다.)





문의1) 정관에 명시되어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현금 배당이 가능한가요?



문의2) 20억 현금배당하려고 하는데 세율 14%(1.4%지방소득세) 맞나요?



문의3) 5월25일에 현금배당하고, 6월10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는 내년 2월10일까지 하면 되나요?



문의4) 전체적으로 비상장법인회사 현금중간배당시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후 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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