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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peterg***   2016-05-19 오후 6:1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하려는데요







연구원 직원 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분개하고



연구원 식대 자재등등도 경상연구개발비로 분개하고



경상연구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하는거죠?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신고연월일이 2015년 6월 11일인데



6월 급여도 경상연구개발비하고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후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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