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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05-19 오후 6:0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에는 연차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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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제 33 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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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2014년 6월 30일이 입사일인 직원이 2016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2014년 6월 30일~2014년 12월 31일 근무에 대한 2015년 연차 발생 갯수 : 8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됨)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근무에 대한 2016년 연차 발생 갯수 : 15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고 약속된 댓가이기 때문에 4월 30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2016년 연차 발생 갯수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요..









그 근거는 2016년에 연차는 15개가 발생된게 맞지만, 2016년 4월 30일 퇴사로 8할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건지...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후 1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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