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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수정 관련 답변 만족도
drt7***   2016-05-19 오후 5:0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8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5월15일자로 상실신고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

퇴사일을 20일로 정정해야하는 일이 발생해서요

이렇게 되면 급여가 20일치로 수정되서 당해년도 보수총액에도 영향이 있어서요  

혹시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

그리고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추가로 4월말일자로 사직서 쓴 직원이있는데 사정상 상실신고를 늦게하게된다면 (6월예상) 이때도 과태료 부과는 없나요 ?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전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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