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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정산 지급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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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t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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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오후 4:5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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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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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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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건강보험 내역중 3월말 퇴사자 앞으로
2~3월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일부 반환되었습니다.
환급금액만큼 대상자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산출보험료 1,000,000
환급보험료 120,000
(3월퇴사자100,000 5월퇴사자20,000)
<5월 사대보험 분개>
건강보험예수금 1,000,000 / 미지급금 880,000
건강보험예수금 120,000
<3월퇴사자환급금 지급시 분개>
건강보험예수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Q :사대보험 분개는 위와같이 기존에 해왔고, 환급금 지급시
위와같이 분개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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