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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지급시 분개 답변 만족도
drt7***   2016-05-19 오후 4:5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5월 건강보험 내역중  3월말 퇴사자 앞으로

2~3월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일부 반환되었습니다.



환급금액만큼 대상자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산출보험료 1,000,000

환급보험료 120,000

(3월퇴사자100,000 5월퇴사자20,000)



<5월 사대보험 분개>

건강보험예수금 1,000,000 / 미지급금 880,000

                          건강보험예수금 120,000



<3월퇴사자환급금 지급시 분개>

건강보험예수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Q :사대보험 분개는 위와같이 기존에 해왔고, 환급금 지급시

위와같이 분개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전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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