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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5-19 오후 3:5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여자입니다…배우자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상관없이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대표자님 종합소득금액이…얼마 이상이면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한 과세표준으로 판단하나요? 15년도면 14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15년도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서 15년도에 적용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전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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