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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제한세율관련 답변 만족도
lut6***   2016-05-19 오후 3: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미국과 중국 라이센스(캐릭터사용료) 계약을 하고 사용료에 대한 법인소득을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규정표를 보니

미국 -> 사용료 10% 지방세별도

중국 -> 사용료 1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미국은 # 법인세=사용료*10%      # 지방세=(사용료*10%)*10%

중국은 # 법인세=사용료*9.09%    # 지방세 = 사용료*0.91%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천세 납부할때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면서 원천세랑 주민세랑 같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전 1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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