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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유형자산(부동산)처분(분개,부대수수료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firsti***   2016-05-19 오전 9:1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0
취득일자: 2008.12.18 법인명의 아파트(직원기숙사용도)를 구매하였습니다. 2016.05.04일자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2008.012.18일 구입시 4000만원 + 취득세40만원=4040만원.

2016.05.04일기준 감가상각누계액 1500만원,

2016.05.04 매매가격 8000만원거래완료



1.분개를 아래보기와 같이 처리하면 맞는지요?



차)보통예금 8000      대) 건물      4040

   감가누계 1500           유형처분 5460



2. 취득당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05.04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40만원지급분은 비용으로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전 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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