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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답변 만족도
max***   2004-08-31 오후 3:0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 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기타소득에 관한 사항은 8/31 기타소득 답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건강식품 및 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회사입니다. 당사의 판매방식은 당사의 직원이 아닌 제3자를 총판, 지역구판매원(두 개념의 차이는 당사에 주문하는 기본물량으로 구분한 개념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거나 일반개인으로 구성됨)을 통해 당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당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매분기말로 각 총판 및 지역구 판매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차원의 현금보상(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1. 당사의 총판 및 지역구판매원으로서, 분기 판매실적(총판 및 지역구판매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입실적)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판매금액(매입금액)의 5%를 현금으로 지급함.



2. 총판 및 지역구판매원을 당사에 소개한 자로, 그 소개된 총판 및 지역구판매원이 당사로 부터 매입을 할 경우, 최초 3회에 한하여 그 매입금액의 5% 해당금액을 해당 소개인에게 지급함.



질문내용



가. 당사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총판 및 지역구판매원이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상기 1번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예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2번의 경우는 어떻게 세무 및 회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끝.
 
 
 
전문가 답변 2004-08-31 오후 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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