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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16-05-19 오전 9:0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1.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최저한세적용 계산시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는지요?



2.개인은 최저한세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맞는지요? [ 조특법 132조 참조]



 
 
 
전문가 답변 2016-05-20 오전 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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