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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jj***   2004-08-31 오후 12:0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추석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거래처 선물로 백화점상품권이나 구두상품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매입세액불공제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문화상품권은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맞나요?

그리고, 상품권을 돌릴때 10만원권이라해도 기록이 필요하다는데

선물셋트를 구매할경우엔 거래처당 50만원미만이면 기록이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맞는지요?....ㅠ.ㅠ

그럼...요번에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어떤 문화상품권이 해당이

되는지....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31 오후 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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