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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5-18 오후 2: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병원인경우 요양급여 매출분개시

본인부담금(현금)   / 요양급여매출

공단부담금(미수금)



=> 입금들어오는 시기에

선납세금(원천세 )    / 미수금

현금



이렇게 분개하는 걸로 아는데요…

1월 ~ 12월까지 요양 공단 선납세금(원천세) 3,000,000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납세금(원천세) 3,000,000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산표상 선납세금 3,000,000은 12월 31일로 어떻해 분개/정리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14년 마감시 선납세금을 정리안하고 15년도 이월되었다면  15년도에 분개를 어떻해 해서 정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19 오전 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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