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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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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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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오후 2:53: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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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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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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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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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경우 요양급여 매출분개시
본인부담금(현금) / 요양급여매출
공단부담금(미수금)
=> 입금들어오는 시기에
선납세금(원천세 ) / 미수금
현금
이렇게 분개하는 걸로 아는데요…
1월 ~ 12월까지 요양 공단 선납세금(원천세) 3,000,000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납세금(원천세) 3,000,000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산표상 선납세금 3,000,000은 12월 31일로 어떻해 분개/정리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14년 마감시 선납세금을 정리안하고 15년도 이월되었다면 15년도에 분개를 어떻해 해서 정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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