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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앤드 리스백 관련(부가세+소득세) 답변 만족도
brain8***   2016-05-18 오후 1:0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기계장치를 팔고 다시 임차 형식.



여신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기계를 1억에 팔고 다시 1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세일 앤 리스백이라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도 당회사로, 공급받는자도 당회사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1) 법인이 아니고 개인회사라 고정자산을 팔면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도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를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님 일반 매출처럼 과표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즉, 매출 인식문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9 오전 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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