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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분담금 100만이하 및 건설중인자산 문의 답변 만족도
daeg***   2016-05-18 오전 11:39:02 첨부 : 가스시설분담금내역.jpg 상태 완료 조회 1,455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신추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도시가스 측에서 시설분담금 명목으로



\975,436원(부가세포함) 금액을 청구 하고 납부 하였는데요



비슷한 문의 글을 보니 100만원 이하는 가스이용권과 같은 자산이 아닌 수도광열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도광열비가 아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 공장을 짓고 있는데 수전설비 사용전 검사수수료 명목으로 \926,750(부가세포함)



금액이 청구 되었는데 이건 건물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6-05-19 오전 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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