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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6-05-18 오전 10:1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퇴직확정급여형일때 매월 입금될때 퇴직보혐예치금자산에 발생시키고 결산때 충당금설정하지



말고 세무조정상  예치금 넣은만큼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산입)하고 유보처리하면 되지만



올해 신규사업장일때도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이 되지않으면 충당금 설정이 되지 않기때문데 이또한 1년 지난 사업장만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19 오전 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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