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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의 원가안분방법에 대해.... 답변 만족도 -
ha***   2002-05-14 오후 5:01:27 첨부 : - 상태 	중 조회 915
영자님 죄송합니다..하루에 2번씩이나.....^^

2개 이상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의 원가안분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통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라는 재고계정으로 처리했다가 공사기간 경과분만큼 해당 아파트 원가에 처리하는데.....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 - 직접원가에 의한 배분 - 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거 같군요...공사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직접발생원가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그래서 총예정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해도 되는지요...예측치를 이용하여 배분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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