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ni6***   2016-05-18 오전 8:5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2014년도 당시 간편장부 기장하여 재고가 있었는데

2015년귀속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재고는 어찌 정리해줘야하는지요??



장부유형이 바껴 기장을 해야할때 재고를 잡아줘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18 오후 7:39: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