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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5-17 오후 8:1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안녕하세요.



1.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건물을 포괄양수했는데

재무상태표의 기초 토지 건물 금액을

양수자의 재무상태표의 토지 건물 장부가액(건물은 일부감가상각함)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평가하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조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자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폐업을하고 자가건물에 부동산.임대로

신규 사업자를 내고 다른 사업자에게 새를 줬습니다.

이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 대차대조표 기초에 토지 건물가액을 제조업 영위시 잡혀있던

재무상태표의 토지 건물 장부가액(건물은 일부감가상각함)으로 하는지 다시 평가하여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8 오전 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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