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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 적용 문의 답변 만족도
ddak***   2016-05-17 오후 7:51:47 첨부 : 캡처(1).PNG 상태 완료 조회 776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2016년 5월9일에 신고하였습니다.



1.이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둘다 적용해야 하나요?



2.[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금액의 과세기간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인가요?

2015년1월1일부터 2016년5월9일까지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18 오전 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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