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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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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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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오후 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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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액면가 500원으로 산 주식이 18,000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이 190,000주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에 총 130,000 주를 18,000,000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했습니다.(타인거래)
이럴 경우 증권거래세는 18,000,000의 0.5%인 90,000가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8,000주 9,000,00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0
나머지 112,000주에 대해서는 무상증자 받은것이니 양도소득금액 9,000,000 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양도자의 주식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이었으니 양도소득세율을 9,000,000의 20%로 계산하여 기본공제 2,500,000을 뺀 1,300,000이 되는게 맞나요?
혹은 4월 1일 이전 계약된 것이니 10%인 650,000을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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