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likeh***   2016-05-17 오후 2:0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기존에 액면가 500원으로 산 주식이 18,000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이 190,000주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에 총 130,000 주를 18,000,000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했습니다.(타인거래)



이럴 경우 증권거래세는 18,000,000의 0.5%인 90,000가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8,000주 9,000,00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0

       나머지 112,000주에 대해서는 무상증자 받은것이니 양도소득금액 9,000,000 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양도자의 주식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이었으니 양도소득세율을 9,000,000의 20%로 계산하여 기본공제 2,500,000을 뺀 1,300,000이 되는게 맞나요?

혹은 4월 1일 이전 계약된 것이니 10%인 650,000을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18 오후 3:19: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