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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차, 퇴직금 답변 만족도
april3***   2016-05-17 오후 12:2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8
일반 제조업이고요~

1년동안 바쁜날에만 3~4명정도 고정으로 일용직 채용하려고 합니다.

한달에 안바쁘면 3~4일, 바쁘면 10~15일 정도 일하게 될거같아요.(항상 일정하지 않음)

근데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일해야하니 4대보험은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때 퇴직금이나 연차는 줘야하나요?

한달 꽉 채워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아니고 바쁜날에만 나오는 일용근로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애매해서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법률에 관한 내용만 어렵게 나와서 이해하기 어렵네요.

 
 
 
전문가 답변 2016-05-18 오전 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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