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공제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만족도
hje1***   2016-05-16 오후 6: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89
1.개인사업자 인데요(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자A,B)

공동사업자인 A와B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았는데요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입니다.

납부확인서를 장부에 입력할려고 하는데요

장부에 기재한다면 분개는

보험료/ 현금 이렇게 하면 될까요?

2.그리고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인데 사업소득 신고시 공동사업자 모두 이렇게 장부에 입력해서 필요경비 인정받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17 오전 11:06: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