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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건 답변 만족도
stom***   2016-05-16 오후 1:5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1. 사실관계



당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설하며,해당 건축물 매입세금계산서는 당법인이 적용하며, 대금도 당법인이 지불합니다. 완공된 건축물은 2~3개월후 지자체에 명의이전을 함



case1) 해당건축물은 대가없이 순수 기부목적임



case2) 해당건축물은 무상사용을 위한 기부목적임



2. 질의관계



ㄱ. case1에 해당될경우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취득시 지방세 발생여부.

    (분개처리 참조요망)

    또한 기부금으로 처리할시 과세표준은?



ㄴ. case2에 해당될경우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취득시 지방세 발생여부.

    (분개처리 참조요망)

    또한 기부금 또는 사용수익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6-05-17 오후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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