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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6-05-16 오전 8: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직원이 중도퇴사한 경우에 연차수당지급 여부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15.10.21  퇴사일 16.05.03

발생연차 6일         사용연차 1일



질문1 보시는바와 같이 입사한지 6개월 조금 지나 퇴사하였습니다.

      보통 1년미만 근무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생연차가 6일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연차를 1일 사용하여 위 계산대로 하면 5일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질문3 연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관련자료 있으시면 첨부부탁드립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7 오전 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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