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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계산시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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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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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오전 12:4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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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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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제한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무적으로 계산하는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2016.12.31 한시적)인데,
여기서 중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적용하는 기준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기준으로
중소기업 구분을 하면 될까요?
기준을 못잡겠어요.
1)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2)음식점은 일반,중소기업중 어떤걸로 판단해야 하나요?
3)병의원도 일반,중소기업중 어떤걸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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