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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수령후 기계장치구입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처리분의 답변 만족도
tone3***   2016-05-15 오후 10: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개인사업자의 국고보조금상당액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문의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정부클린사업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계장치 구입

15.7.15일 국고보조금(국가안전보건공단) 12,000,000원수령

15.7.30일 기계장치구입 17,000,000원(국고보조금수령금액 12,000,000원

본인부담금 현금 5,000,000원)



위 내역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수령후 기계구입을 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익금불산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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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세법으로는 잘이해 되지 아니하여 아래 분개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반환의무없는국고보조금수령시 분개문의>



국고보조금수령시

차변>현금 12,000,000/대변> 잡이익 12,000,000



국고보조금수령후 기계장치구입시 17,000,000원(국고보조금12,0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00원)



차변>기계장치 5,000,000원/ 대변>현금 5,000,000원

차변>일시상각비12,000,000원/대변>일시감가상각충당금 12,000,000원





위 분개방법이 맞지않으면 수정분개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7 오전 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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