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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답변 만족도
leon8***   2004-08-30 오후 3:3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2
감가상각시 상각범위내에서 임의상각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년상각 0.451정률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1년 11월에 법인설립해서 재작년에 한번 상각하고 작년에

손실이 발생해서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궁금한 건 5년상각이라는 의미가 고정자산 취득 후 5년안에 상각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해를 상각하지 않고 거루더라도 년수에 상관없이 10년이 되더라도 1년에 1번을 해서 5번상각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작년에 하지 않았으면 1년이 늦어지게 되는데 올 결산시 작년에 상각하지 않았던 것과 올해분 상각을 2번해도 되나요? 이렇게되면 2번을 상각하는 거니깐 상각부인액이 되는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30 오후 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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