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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국고보조금상당액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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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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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오전 9:15: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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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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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정부클린사업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계장치 구입
15.7.15일 국고보조금(국가안전보건공단) 12,000,000원수령
15.7.30일 기계장치구입 17,000,000원(국고보조금수령금액 12,000,000원
본인부담금 현금 5,000,000원)
위 내역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수령후 기계구입을 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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