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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ijy5***   2004-08-30 오후 12:3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2
항상 빠른 응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1)대표자가 법인카드로 차량유지비(유류대,수리비외)를 사용할

  경우 한달에 20만원이상 카드로 사용하면 낭중에 결산을 할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차량유지비의 한달에 사용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대표자 차량 : 법인차량 - 중형 포텐샤)



2) 병원 치료비도 대표자 본인이 아파서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돈으로 카드비를 납부했을경우 낭중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병원은 면세(부가가치 붙지 않음) 맞죠?



사장님이 법인카드의 사용용도 및 한도액을 잘 모릅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30 오후 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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