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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신고자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zeroa***   2016-05-14 오전 11:5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2014년도 신규인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간편장부로 소득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2014년도분 세금과공과가 2천만원이 중복으로 경비처리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도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신고자도 조정사항을 수정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5 오전 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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