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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답변 만족도
jsun8***   2016-05-13 오후 9:1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질문1)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 차후 노후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시반환청구를 하지않고 삼천 칠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의 연금이 37.354.735이며 퇴직소득공제등이 16.141.894 이며

퇴직소득과세표준이 21.212.841 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해야 한다면 과세표준에서 분리과세금액인 1.200만원을 차감하고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소득구분코드가 66(연금소득)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질문3)소득세는 이연으로 2.056.635 나와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였을뿐 연금으로 수령도 하지않았는데 합산해야 하는지요?

합산해야 한다면 이연된 소득세도 공제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15 오전 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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