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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비등 취득원가 여부 답변 만족도
yims0***   2016-05-12 오후 8: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2013년에 토지.건물을 구입할때 신탁등기를 했고



2015년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거액의 신탁수수료와 신탁등기비가 발생했는데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5 오후 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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