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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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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r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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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오후 4:1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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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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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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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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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개를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직원도 있습니다. 매달 4대보험 납부시 보험료에 대한 분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 때문에 홈택스에서 4대보험료 조회를 하였습니다.
1.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연간납부액 2,034,220
2.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 연간납부액 3,230,100
3.연금보험료 연간납부액 798,460
4.고용보험료 연간납부액 270,240
5.산재보험료 연간납부액 352,240
이렇게 조회가 되었습니다.
1~5번까지 금액을
12월말일로 한꺼번에 분개를 하려고 합니다.
각각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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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업인데 직장가입자는 아니고, 지역가입자입니다.
홈택스에 조회하니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연간납부액 4,359,700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럴경우 전체금액을 보험료또는 세금과공과로 경비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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