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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을 통해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시 거래처 설정 답변 만족도
stom***   2016-05-12 오후 2:4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6


거래처(A)에서 물건을 구매한뒤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대행사(B)를 통하여 법인카드 결제하였습니다.



(B)의 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완료한 뒤,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공급자정보 : (A)업체

- 결제금액 : 과세금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금액 1,100,000원

- 결제서비스 업체정보 : (B)업체



그런데, 카드사에 들어가서 확인한 매출전표에는 위의 내용과 다른

사용처(가맹점) : (B)업체 , 합계금액 : 1,100,000원 (부가세 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시 공급자를 (A)업체와 (B)업체 중

어느 곳으로 설정해야 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3 오후 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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