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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와의거래 답변 만족도
huv1***   2016-05-11 오후 5:4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 하니  상대방이 간이과세 사업자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준걸 근거로 경비 처리를 하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로  물어야 되나요?





임대사업자 중에  간이과세 사업자가 많은데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을수가



없잔아요  이럴 경우도 내가 지급한 돈에 대해  경비처리하고  가산세 물어야 되나요?



가산세 안물어도 되나요?



저는 가산세 안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12 오후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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