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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5-11 오후 1:2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1.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있습니다.   A가 복식장부대상자이면  업종이 다른 B도 매출액이 작아도 복식장부로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B를 복식이 아닌 간편이나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무기장 또는 무신고 중 큰 가산세를 붙여야 하나요?  B를 간편이나 추계로 가산세 붙여서 신고하고 A를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신고한다면…A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못받나요?



2. 간편장부대상자인대상자 또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장세액공제는 이제 끝났나요? 중복 적용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12 오후 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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