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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yjment0***   2016-05-11 오후 12:5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1. 종소세 신고(양도소득세 제외) & 양도소득세 신고(종소세 제외) 별도로 2번 신고하는게 맞나요?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는 국내주식/국외주식/국내부동산/국외부동산  4개로 구분해서 각각 확정신고 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2015년에 국내주식거래와 국외 주식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국내주식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이렇게 2번 신고하게 되나요?)



3. 국내 비상장 주식양도가 여러건 있는경우에 합산하여 5월말까지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4. 국내비상장주식거래 대주주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는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3 오전 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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