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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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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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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오후 12:28: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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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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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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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소득금액 50,000,000원
사업소득+근로소득 함께있음
13년도분 이월된 종교기부금:8,974,016
14년도분 이월된 지정기부금(종교외):240,000
14년도분 이월된 종교지정기부금:14,362,000
15년도분 당기 종교지정기부금:12,000,000원 있는상태이구요
14년도이전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하고 14년도이후분부터는 세액공제를 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계산산식이맞는지확인해주세요
우선한도를계산하면
소득금액50,000,000 X 10% + min( 50,000,000 X 5% ,240,000) = 5,240,000원이 15년도 기부금 한도맞나요?
그러면 13년도이월된금액에서 5,240,000원을 소득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월시키면되는건가요?
소득공제일때랑,세액공제일때랑 계산방식이다른가요? 13년도이월된 기부금을 모두 소득공제받게되면 그다음해부터는 세액공제로 계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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