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pure***   2016-05-11 오전 10:2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15년도 2기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매출액이 과소신고되어 최근에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가산세 적용하려고 수정신고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번 종합소득신고에 가산세 적용하려고 보니 가산세 항목에 과소신고는 있으나 세액란에 적어야하는건지.. 영세율매출이라 세액이 없는데...



종합소득신고시에 가산세 적용하면 안되는건가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6-05-12 오전 7:37: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