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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2***   2016-05-11 오전 9:4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법인인데 사장님 가족분이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건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록만 되어 있고 따로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가족분이 식당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공제는 합산한 소득에서 한 번만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부 하여야 합니다.--->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연초에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모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이 가족분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라면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를 달라고 해서 회계사무소에 같이 전달을 해야되는건지 종소세 신고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안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11 오후 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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