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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공장에 납품할 경우 수출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guinj***   2016-05-11 오전 9: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이번에 A라는 회사와 기계 계약을 했는데요 기계 납품과 설치를 A중국공장으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출로 보아 영세율로 보아야 되는게 맞나요?

A회사 측에서는 본인이 수출자라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만일 수출로 본다며 영세율 실적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며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3 오전 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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