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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자산가액 답변 만족도
sa***   2016-05-10 오후 9:3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5
개인사업자(갑) 이 개인사업자(을)에게 포괄양도양수하였는데

갑이 보유한 업무용부동산(업종: 부동산임대) 에 대해 을이 인수시

갑회사의 장부상 가액(토지, 건물) 을 그대로 인수하면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가나 감정평가액, 상증법상 평가액등으로 을의 장부상 자산(토지, 건물)등을 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혼인관계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관계로 을이 포괄양도양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평가등의 방법에 의해 장부가액을 잡아야한다면 실무상 어떠한 방법으로 을이

장부가액을 계상하여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갑회사의 장부상 가액을 을이 그대로 계상하였을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1 오후 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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