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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시 자산가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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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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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오후 9:35: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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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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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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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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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갑) 이 개인사업자(을)에게 포괄양도양수하였는데
갑이 보유한 업무용부동산(업종: 부동산임대) 에 대해 을이 인수시
갑회사의 장부상 가액(토지, 건물) 을 그대로 인수하면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가나 감정평가액, 상증법상 평가액등으로 을의 장부상 자산(토지, 건물)등을 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혼인관계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관계로 을이 포괄양도양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평가등의 방법에 의해 장부가액을 잡아야한다면 실무상 어떠한 방법으로 을이
장부가액을 계상하여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갑회사의 장부상 가액을 을이 그대로 계상하였을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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