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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거래처와의 사전약정 단가할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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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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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오후 5:2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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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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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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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법인 업체입니다.
A상품에 대해서 판매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1. 특정거래처 사전약정(예를들면 매출 700만원 이상일때, 또는 50개이상 구매했을때 등)을 맺고, 공급단가를 낮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판매 할 경우, 법인세법, 부가세법상 문제 되는 경우가 있나요? (관련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령,조문,사례 등 알려주세요.)
2. 특정거래처만 공급 단가를 낮게 판매 할 경우(예를 들면 공급단가 낮춘 금액 합계가 연간 8,000만원 정도 일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차이 가산세라던지,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되거나 법인세 경비 관련 문제 등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관련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렵,조문,사례 등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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