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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 답변 만족도
ymis***   2016-05-10 오후 4:3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1
개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입니다.  

2015년 2월 건물매각으로 토지와 건물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13억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하였습니다

1.  처분이익이 나와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13억발생 만약 이걸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이 삼천나옵니다 이럴경우 재무제표에는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12억 7천으로 놔두고 세무조정상에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처분하면 될까요?

2. 만약 처분한다면 조정은 뭘로 해야할까요?

3.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았던 매매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받아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5-11 오후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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