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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세 회사에서 내줄때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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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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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오후 4:06: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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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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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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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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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가 세금폭탄이되어서
직원급여 76,738,464 /예수금(건강) 1,651,400
예수금(요양) 108,080
예수금(연금) 1,840,450
예수금(고용) 319,090
소득세 12,556,280
지방소득세 1,255,570
미지급비용(직원급여)37,580,754
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직원여러명이 작년에 상여가 많이나가다보니 소득세폭탄으로 나와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내주자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분개처리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직원1명이 예를들어
급여가 23,076,924 /국민연금 189,450
건강보험 343,630
장기요양보험 22,500
소득세 6,200,960
지방소득세 620,090
연말정산소득세 12,816,340
연말정산지방세 1,281,640
미지급비용(직원급여) 1,602,314
이렇게되야하는데..
문제는 저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급여 1,602,314 나갈때 같이 나갔다는겁니다ㅠㅠ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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