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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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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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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오전 10:5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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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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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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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28일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등록개업일은 2011년 7월 21일입니다
15평 소형아파트 1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2015년 소득금액이 32,000,000 이고 산출세액이 2,000,000 일경우
감면세액 2,000,000*20%=400,000 산출세액에서 감면해주고
400,000 * 20% = 80,000 농특세 납부하면 되나요?
최저한세 적용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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